‘아침저널 제주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제주도복지정책과 고춘화 과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2월 1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언제나 복지의 보살핌은 필요하지만

특히 겨울철은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땝니다.

행정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런 관심에 발맞추고 있는데요.

지난 주 제주도가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 탄탄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고춘화 복지정책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고영진]한 기사를 통해서 올해 기초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내용을 접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내 기초수급 대상자 어느 정돕니까.

[고춘화]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주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분은 1만7천372가구이고, 2만4천31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6%입니다. 2019. 11월말 기준을 보면 전국 평균 3.6% 수준입니다.

[고영진]사실,,, 우리가 과장님을 모시고자했던 것은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도민들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복지 정책에 대한 기사 클릭 수도 많고요.

[고춘화] 다양한 복지욕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취약계층에서 모든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방향으로 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돌봄, 보건의료 등 7개 영역에 대한 도민들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이 선정기준 확대의 계기랄까요 , 이유가 있겠습니다.

[고춘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을 선정하는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로 가구 여건상 실제 도움을 받아야하는 분들이 기준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계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사실 가끔씩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의 중심에 우리 사회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의 필요성도 커지는 거겠습니다.

[고춘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은 복지사각 지대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어떻게 됩니까.

[고춘화] 먼저 소득인정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기존 4인 가족 461만4천원에서 474만 9천원으로 2.94% 증가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 생계, 주거, 교육급여의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기본재산공제액이라고 하는데 이 공제액을 현재 3천400만원에서 4천200만원으로 상향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산과 다르게 적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액도 6천800만원에서 9천000만원으로 약 32.4% 확대되겠습니다.

[고영진]실제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존재하는 가족들, 소위 ‘부양의무자’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고춘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아들 ‧ 딸 등을 말하는데요.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자 선정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15%~30% 범위내 차등하여 부양비가 부과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성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되도록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영진]부양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고춘화] 또한, 수급자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하게 되는데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영진]그 부양의무자가 대개는 자녀일 텐데, 딸이냐 아들이냐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 부양비 부양율에도 차등을 두었었는데, 이 부분도 달라진다고요.

[고춘화] 이전에는 아들, 딸, 미혼, 기혼등에 따라 다르게 부양비가 최고 30% 부과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성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일괄 10% 적용하게 됩니다.

[고영진]성별, 혼인여부 무관하게 10%로 인하 과거 어떤식으로 부양의무자가 어느정도 부양을 한다라고 판단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고춘화] 예를 들어, 거주를 달리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현재 출가한 딸 부양비(15%), 아들의 부양비(30%)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인 가족 소득인정액 초과되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부양비 부과율이 일괄 10%로 적용하게 되면 부양비가 감소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계급여 기준에 적합하여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영진]

이렇게 완화된 기초보장제도의 시행,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춘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자 탈락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권내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이 더욱 촘촘하게 강화되어 질 것입니다.

[고영진]우리 사회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도민들 할 것 없이 주변을 돌아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고춘화] 한분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 돌봐 드리는 통합사례서비스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가 있어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셔서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고영진]만약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도움은 한계가 있고요.

[고춘화] 빈곤, 질병,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사회보장급여신청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영진]이런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신청과 제도에 대한 문의들... 동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도로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고춘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입니다.

또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 시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고영진]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

[고춘화] 우리 도에서는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맞춤형 상담과 신규수급자 발굴에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오늘 함께해주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고춘화 복지정책과장님 감사하고, 앞으로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로 우리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도록 더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