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리콜을 강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칠 정도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리콜을 강제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또 "'안전운행'이라는 용어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세타2 엔진 결함이 실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내수용 자동차에 탑재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리콜을 미룬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2월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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