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가족 식당에 4천만원 '몰빵‘ 논란…“도덕적 지탄”

권오주 변호사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봅니다. 법조계 소식과 충북지역 주요 사건,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법률가의 눈 시간입니다. 권오주 변호사 전화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권오주 : 네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지금 출장중이시라고 얘기들었습니다.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소음이 있을 건데요, 청취자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 이호상 : 아 괜찮습니다. 운전 중은 아니신거죠?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번째 소식은 김재종 옥천군수 이야기인데요. 김재종 옥천군수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업무추진비를 몰아줬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는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 권오주 : 사실 그 이번 김재종 옥천군수 사건과 비슷한 문제들이 좀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땅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의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는 정도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더 폭넓게 본다고 하면 공직자 윤리법을 검토해볼만 한데요.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서 기관 또는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 이것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조금 폭넓게 해석한다면 어떤 처벌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정한 특혜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어, 부정특혜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김재종 군수가 말이죠, 그 건물에, 자신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군수가 직접 개인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아니 그 딸이 다 담보를 제공한 거죠?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그런 사례를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김군수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오주 : 사실상 이 원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식당이나 예식장이 전부 다 사실 김군수가 군수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다 직접 운영하던 가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유한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신의 이 가게와 예식장 지분을 전부 다 출자를 합니다, 회사에. 그리고는 이 회사의 대표자로 장녀에게 대표자자리를 넘긴건데요. 사실상 유한회사가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김군수의 것이다, 97%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김군수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 유한회사를 넘어서 법리적으로 김군수의 것이다라고 평가하는데는 약간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호상 :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누가봐도 김군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법률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 권오주 : 그렇습니다.

▷ 이호상 : 법률적으로 김군수 것이다라고 입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권오주 : 사실 말씀드린대로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사실상의 소유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자체가 법인과 개인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 인격으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진 않다는 뜻입니다. 

▷ 이호상 : 이게 말이죠, 군수가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보다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 권오주 : 맞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사실 지탄의 여지가 많은 부분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 이호상 : 그렇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말이죠. 혹시 변호사님, 이것과 비슷한 전국 사례가 있을까요?

▶ 권오주 :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얼마전에도 안동에서도 권영세 안동시장이 경로당 화재경보기 설치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측근에게 다 몰아준 거, 엄태항 봉화군수가 자신의 공약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자신이 자신의 가족들과 태양광업체를 차려서 계약을 했던 이런 일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측근을 이용한 이런 류의 문제들은 사실 너무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상황입니다.

▷ 이호상 :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 권오주 :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기억이 돼서 투표할 때까지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때 되면 많이들 잊어버리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상혁 보은군수 이야기 해보죠. 친일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죠.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권오주 : 네,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한참이었던 지난 8월에 갑자기 저희 보은군수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사건이 생겼죠. 한국발전의 기본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시작된 거다, 이런 완전히 왜곡된 역사의식에 바탕이 된 어떤 말을 하시는 바람에, 공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바람에 지탄을 받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이 보은군 농산물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국적인 지탄이 엄청났죠. 이걸로 인해서 보은군민들이 정말 그 부끄러움과 경제적인 고통을 다 군민들이 다 감내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 보은에 있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이번에 이 정상혁 보은군수를 주민소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 이호상 : 주민소환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권오주 :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07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그대로 뽑은 우리 주민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면 다시 내려오게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약간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그 주민들의 약 100분의 10, 15정도의 동의가 우선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은군수같은 경우에는 전체 군민의 100분의 15정도이거든요. 100분의 15%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해달라 공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하고나면 그때부터는 당사자의 권한행사 자체가 정지됩니다. 투표가 나올 때 까지요. 그리고 주민소환이 되는, 한 마디로 권한에서 내려오게 하는 투표수는요, 전체 투표수의 3분의1이상의 투표가 이뤄져야 됩니다, 유효투표 인원에, 그리고 그 투표된 인원의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이 성공하게 됩니다.

▷ 이호상 : 15%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소환을 신청할 수 있고, 그중의 유권자들의 3분의 1 투표에 과반 이상만 찬성을 하면 주민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호상 : 그렇다면 주민소환으로 단체장직을 잃었던 전국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 권오주 : 사실 시도가 된 적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체장직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 이호상 : 쉽지 않군요.

▶ 권오주 : 이 법이 만들어지고나서 2007년도에 하남시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2009년도에 있었구요. 그런데 이 두 케이스 모두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현재도 아직까지는 주민소환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한적이 없어서 이번 이 보은군수와 관련된 이 단체장주민소환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거구요.

▷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유효투표수를 3분의 1까지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그 말씀이시군요.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 정말 홍보를 가가호호 방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결의를 보이고 있어서요. 그 결과가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 이호상 : 네, 이게 왜 그런쪽으로 보면, 왜 친일 망언을, 이런 망언을,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의 들 정도의 얘긴데. 이 단체장이 어떤 의식이 이런 의식이었다는 사실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었던 일인 거죠.

▷ 이호상 : 자신의 가족, 친지가 강제 징용당하고 위안부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투표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여기서 마무리하구요. 출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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