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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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자,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의도는 일촉즉발의 대립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원로들의 한 마디 사이다 같은 일침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수사이다> 시간, 박찬종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해결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자, 국회가 뭐 난장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대립상황이 뭐 일촉즉발의 위기까지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국회본청 진입 시도하는 보수우파 시위대도 있고 또 구호도 아주 크게 나오고 있고요. 국회가 타협과 대화를 실종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대표님 우선 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쓴 소리 한 마디 해 주시죠. 

▶박찬종: 제가 경험한 9대 국회 이래에 30여 년 동안 이번 이 국회는 처음 봐요.

▷이상휘: 네.

▶박찬종: 최근에 이 국회는. 지난 1년 간의 국회는 이 여당이 제1야당을 따돌려 놔놓고 교섭단체 구성에도 미달하는 그 군소정당 그러니까 20명이상이래야 교섭단체 인정 되는데 지금 국회에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밖에 없거든요. 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하는 정의당, 대안신당, 평화당 그리고 손학규계 이 4개 정파하고 민주당하고 이른바 4+1 이렇게 되면 과반수가 넘거든, 그게 의석수가.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네, 이걸 믿고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동시에 내년 총선거에서 이 4개 정파하고 그러니까 5개 정파가 요렇게 합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면 과반수 이상을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3분의 2까지 개헌선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4+1의 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해오는데 삐거덕거리고 하는 거 이거 나 처음 보는 일이야,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제1야당을 완전히 돌려 낳아 놓고 말이죠. 삐거덕 거리다가 이게 사고가 생기는 그런 상태지 지금. 

▷이상휘: 네, 자, 4+1협의체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균열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 중에서 이 석패율제라는 게 좀 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중진 재선보장용이라서 받지는 못하겠다. 반면에 정의당에서는 중진들을 제외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 보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석패율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 자체도 개악일 뿐 아니라 큰 틀에서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준연동형제라고 하는 거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헌법에. 이거 헌법의 근거가 있으려고 그러면 헌법 4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는 국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하는 이 조항을 고쳐 가지고 

▷이상휘: 네.

▶박찬종: 국회의원은 이 정당 득표 비율대로 해당 정당의 의석을 나누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뽑힌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 그 비례대표를 갖는다 이 구체적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무소속은 어찌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과 같이 무소속.

▷이상휘: 무소속은 네. 

▶박찬종: 그리고 우리가 헌법처럼 박정희 1기 헌법처럼 정당국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반드시 정당의 공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 같으면

▷이상휘: 네.

▶박찬종: 정당 득표율로 그렇게 하는 게 합법화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소속에 던져진 표도 엄청나거든요,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무소속에.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집결하면 지금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 국회도 뭐 버려진 표, 정당이 아닌 무소속에 던져진 표만 하더라도 엄청날 겁니다, 그게.

▷이상휘: 네, 요즘같이 정치가 좀 외면 받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나오겠죠.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민의를 철저하게 반영한다는 그런 점에서 연동형을 한다고 한다면 민의를 철저하게 반영하게 된 무소속 부분도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지금 논의 자체가 이게 위헌적인 발상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석패율도 거기에 다 위헌의 한 가닥에서 나온 거니까 거들떠 볼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그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말이라는 되느냐 있잖아.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상휘: 네, 뭐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그런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이 왜냐 그러면은 선거법 협상 두고 원안대로 한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한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제 반응을 내놓고 했고 민주당은 여기에 좀 동조를 요구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이죠. 이 그만큼 자유 투표 이 자유 투표라는 게 무기명 투표가 될 텐데 이게 선거법이 올라가면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은 밀어내기 이런 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찬종: 그거 나 구체적인 잘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의 어떤 셈법으로 원안 표결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원안이라는 것도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정당끼리만 이 비율 나눈다고 하는 그거는 원천 위헌이고 무효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만일 그런 것이 원안이라면 자유한국당도 그 원안에는 표결 응하지 말아야지 가능하다면.

▷이상휘: 음, 이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제 표결 참여하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찬종: 그렇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지요.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지금 공수처 보고 물려있다 이 말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공수처법하고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비례대표제는 세트로 반대를 해야지, 세트로. 

▷이상휘: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한국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이죠?

▶박찬종: 그렇습니다. 

▷이상휘: 네, 자, 어쨌든 지금 한국당이 주말 이어서 장외 집회에 계속이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국회 안에서 협상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황 대표 어떻게 볼까요? 득실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박찬종: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는 원천적으로 위헌이고 공수처법도 위헌이지, 공수처법 위헌.

▷이상휘: 네.

▶박찬종: 현재 헌법 체계에서는 검찰 총장과 휘하의 검사 이거 수사 기관으로서 최고 정점에 있는데 이걸 짓누르는 공수처 공수처 검사 그래서 공수처 검사가 

▷이상휘: 네.

▶박찬종: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 이 헌법에 인정되고 있는 이 검찰 체계 안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송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절대 안 될 일이죠.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이 됩니까? 헌법 바깥에 공수처가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법률가인지 모를 리가 없고 추미애 뭐 장관 지명자도 이거 모를 리가 없는데 이해찬 의원 등 그 핵심 실세들 이인영 이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말하며 좀 민망하기는 한데 법률을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방망이를 쳐서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게 법률로 시행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아주 큰일날 발상이야. 이게 바이마르 헌법을 이 히틀러가 처음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 정권 잡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하지 않고 수권법률안을 만들어 갖고 헌법을 이 각 조항 중에 자기가 장기집권하는데 불리한 조항의 효력은 정지하는 수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안에 법률을 만들어 가 헌법을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가지고 독재체제를 강화했는데 그 비슷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입법만능사당인데 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헌법체계에 위반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어떤 집권자도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제 1당으로 그 과반수 조금 못 미쳤는데 아까 교섭단체가 되지도 않는 

▷이상휘: 4당 네. 

▶박찬종: 정파하고 짜고 과반수가 넘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죠, 그게. 

▷이상휘: 네, 이게 만약에 위헌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위헌 판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거는 말해죠, 이 총장.

▷이상휘: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초기에 헌법재판소 장악해 버렸잖아. 이른바 진보판사대라고 헌법재판관이라는 걸로 다 채워놔 버렸잖아. 거기 가도

▷이상휘: 자신 있다.

▶박찬종: 그게 뭐 위헌이라고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되면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국민저항권도 헌법상 권리입니다. 국민 저항권의 근거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더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위헌인 법률을 태연하게 하니까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이제 표준적인 것이 지난 10월 달에 광화문에 단군 이래 최대 인파가 모여 가지고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 탄핵하자고 하는 그런 열기 그걸 세게 뿜어내야죠, 세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국민저항권 행사입니다. 그게. 

▷이상휘: 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위헌적 소지도 있고 해서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나가는 거 이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당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찬종: 황교안 대표 장외투쟁을 장외투쟁답게 하라고 내가 늘 얘기한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왜 그러냐 하면 지난 3월 말에 이 무제한 토론 법률 이게 이제 그 교착돼 가지고 몸싸움 끝에 장외투쟁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 왜 위헌이고 반국민적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걸 깊이 인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른바 계몽 기간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었는데도 적당히 하고 말았어, 적당히.

▷이상휘: 네.

▶박찬종: 적당히 하고 말아 가지고 뭐 장외에서 그냥 연설을 하고 말고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하면서 한두 마디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래 갖고 그 깊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간층 국민들이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국회 개혁이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그런 설득 그 다음에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아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생겨버렸단 말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거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철저히 했어야지, 철저히. 

▷이상휘: 네.

▶박찬종: 철저히 못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게.

▷이상휘: 자, 대표님 다른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뭐 대표님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원로 법조인이신데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수사 이 부분을 두고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다른 입장 표명하면서 이 대립각이 세워져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요? 

▶박찬종: 청와대는 공연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감찰무마의 대통령 측근 청와대 근무자인 김경수 지사 뭐 천경득? 난 그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상휘: 네, 천경득. 선임행정관입니다. 

▶박찬종: 그 다음에 윤건형, 백원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감찰을 무마, 유재수의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열어 가지고 평소에도 뭐 인사 같은 데 영향을 미쳤다. 그게 이제 유재수 공소장에 그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공소장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청와대 관계자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이걸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이라는 게 검찰을 협박하는 겁니다, 검찰을.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그 검찰이 이미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적시됐다 그러면 재판을 기다려 봐야 되고 또 조국 수사를 무마 관련 민정수석 최고책임자가 수사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에서 감찰 중단은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면 

▷이상휘: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길 했죠. 

▶박찬종: 그 중단된 그 시점에 드러난 거 그게, 그게 이번에 검찰이 다 밝혀냈잖아요, 뇌물 쳐 먹은 거. 그럼 그거 고발을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감찰 원치 않았다 그래서 중단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현재 더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현재 그 드러난 걸로 검찰에 검찰한테 넘겼어야지, 그거를.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그런 일을 두고 청와대가 뭐 발끈하듯이 이 검찰에다가 대고 또 언론에다 대고 탓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수사방해고 수사 방행 중에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게 있어.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 뭐 홍보수석 이런 사람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 검찰 또는 검사에 대해서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공무집행방해고 집권남용 행위죠, 이게. 

▷이상휘: 어쨌든 청와대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자체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박찬종: 수사 해 가지고 기소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순간인데 그건 자기들이 법원에다가 무슨 이견서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상휘: 네,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찬종: 검찰에 자갈 물렸고 언론에도 자갈을 물려놨지,

▷이상휘: 네.

▶박찬종: BBS를 자갈을 물었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자 일단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윤석열 검찰은 그 다음에 울산시장 그 수사 아니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그 수사 하명수사 

▷이상휘: 네, 하명수사 의혹요. 

▶박찬종: 자료를 청와대 민정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밀봉을 해 가지고 이 윤규근 총경인가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구속된 버닝썬 사건으로. 

▷이상휘: 네, 구속이 됐습니다.

▶박찬종: 그 청와대 파견 근무할 때 그 사람이 경찰청에 갖다 주고 경찰청에서는 이거 울산경찰청에 보내 가지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청와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가봐. 그 봉투에다가 

▷이상휘: 네.

▶박찬종: 자료를 넣으면 정리된 봉투에다가 하명수사 1호, 이런 글씨가 안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명수사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그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서에 이 총장님?

▷이상휘: 네. 

▶박찬종: 문서에 이게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 일반적으로 첩보처리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인 첩보처리 과정을 거쳤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해당 기관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서화 해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아마 누런 봉투에 넣었을 거예요. 

▷이상휘: 네.

▶박찬종: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그 표지에 하명수사 몇 호 그걸 안 썼으니까 하명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상휘: 네.

▶박찬종: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백성을 바보 만드는 짓이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BBS의 이 총장도 바보 만드는 짓이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저러 정가 자체가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종: 내가 이 이야기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정권 초기에 그 사건이 터졌잖아요. 저기 국정원 댓글 사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가지고 그 국정원 직원이 어딘가 그 오피스텔에 몇 시간 갇히고 그 

▷이상휘: 네, 갇혀 있었죠. 

▶박찬종: 소통 일어났죠. 그 때에 문재인 당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한고 하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안으로서 대통령이 정치 도의적 책임져야할 뿐 아니라 이 나아가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거기에 비추어보면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청와대 안방 그리고 비서실 비서동에 지금 수류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 사건들이 말이야. 

▷이상휘: 네, 대표님 

▶박찬종: 유재수 감찰무마 

▷이상휘: 시간이 다 돼서요. 

▶박찬종: 부산시장 사건 터졌는데 이게 대통령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이게 다 하늘을 거스르는 일들이야. 어?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박찬종: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고 하늘을 거스르는 일들이야. 

▷이상휘: 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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