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인정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지원 수준도 최대 연 1.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높아지고, 지원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새해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과 함께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시중은행 3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며, 사전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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