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대형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이 나고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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