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오늘 오전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조 씨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본인에게 엄격한 성격을 갖고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 역시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씨의 행위가 과연 상습적이었던 것인지, 또 이 씨가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 아홉 명에게 모두 스물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