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합동단속

경남 김해시는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시켜 화목으로 사용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13일까지 진례 도예촌을 중심으로 화목 사용 농가, 조경업체, 제재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취급과 적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이어가 재선충 확산의 원인이 되는 훈증 소나무 무단 이동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것을 적발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해시 전역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를 어길 시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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