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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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야 기싸움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한국당은 두 달 만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여당에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박주민: 요즘 연말이기도 하고 또 국회 상황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이상휘: 국회 본회의 개최 결국 무산이 됐는데 무산된 이유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인지 아니면 4+1 협의체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러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주요 큰 원인이 되겠습니까? 

▶박주민: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작은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상휘: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물밑협상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박주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가 바뀐 후에도 공식적인 테이블은 꾸려졌지만 제대로 얘기는 안 되고 있고요. 또 물밑으로 이야기가 오고간다 그래도 이것이 분명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인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어려워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휘: 물밑협상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회기 결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회법상 회기 결정 문제 필리버스터을 할 수 없다는 게 국회의장실 판단인데 한국당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국회법 106조 2를 근거로 해서 회기 결정의 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리전문가이신 우리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주민: 국회법 법률상으로는 마치 모든 안건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조금만 해 봐도 회기를 정하는 그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바로 판단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한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열리는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됐던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휘: 네, 그렇죠. 

▶박주민: 만약에 그런데 회기 결정의 안건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면 회기 결정의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본회의의 회기를 그 다음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기 결정에 관련돼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상휘: 원천적인 봉쇄가 된다

▶박주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 즉 어떤 안건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어떤 안건에 대한 소수자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그 취지를 벗어나서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휘: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표결할 실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기 결정의 끈은 표결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많이 좀 다릅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에 해당될 수밖에 없고 토론 대상을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으로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당의 국회법 해석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3년 9월에 통진당의 김미희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 관계로 했거든요. 당시에 회의록에도 회의 결정의 끈은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그건 사실 관계가 틀린 겁니다. 분명히 회기 결정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을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라요 반대토론을 한 것입니다. 

▷이상휘: 아, 반대토론을 한 것이다

▶박주민: 네, 아시다시피 반대토론은 반대토론 시간을 의장이 미리 정할 수 있고요 5분이면 5분, 6분이면 6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반대토론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반대토론일 경우에는 의장이 중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필리버스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필리버스터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장 쪽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법적인 고발 조치 이런 강경대응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국회의장 쪽 입장에서 본다면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기 결정의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 신청이 만약 무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의장을 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아, 법리적으로 안 된다

▶박주민: 네, 그래서 아마 이미 국회의장님 쪽도 그런 해석과 대비를 다 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휘: 4+1 협의체 관련인데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캡을 씌우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취자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주민: 네,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지역구를 전체 300석 중에 250석으로 하고요. 나머지 50석은 비례로 배분한다 이렇게 1단계가 결정이 된 겁니다마는 그다음에 비례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연동형을 적용하되 연동률을 50%에서 선배당을 한다 여기까지도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50%를 반영하는 연동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연동형에 의해서 배분되는 의석을 50석 전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 이게 캡의 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정의당이나 민평당에서는 캡을 씌우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최대 범위를 35석 내외로 하자, 30석 내외로 하자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돼 왔었던 상황입니다. 

▷이상휘: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숫자 이 숫자를 줄이자가 제안한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연동형을 적용하는 이유가 또 연동형을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가 국회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 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 내게 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네. 

▶박주민: 그런데 이제 연동형을 적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같은 큰 당의 경우에는 비례를 아예 못 가지게 되는 

▷이상휘: 못 가지게 되는 

▶박주민: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건 단순한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와 자유한국당은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다양한 어떤 의원들이 진출하게 되는 통로로 활용해 왔던 비례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례제의 취지, 연동형을 도입하자는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희 정당들이 골고루 소수자 또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는 사람들 비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일단 비례대표제를 할 수 없는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박주민: 거기다가 이제 석패율까지 도입되면 굉장히 비례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휘: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난항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이인영 대표는 사실상 더 이상 협의가 없다 4+1 협의체제의 합의 자체를 실패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정의당도 여기에 대해서 속았다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한데 향후에 4+1 협의체제에 다시 협의를 가동하거나 또 합의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는 방안 없겠습니까? 

▶박주민: 아닙니다. 어제 저희들이 비공개 긴급 최고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견제하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도 그런 내용 중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이상휘: 아,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자

▶박주민: 네, 네. 그래서 대화를 안 하겠다 무조건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늘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계속해서 공개든 비공개든 합의채널, 협의채널은 계속해서 가동해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군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이상휘: 오늘 문희상 의장은 오늘까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안을 마련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봉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국회 열리는 거? 

▶박주민: 오늘 제가 알기로는 11시에 이제 의장님의 제안으로 원내교섭단체 3곳이 모여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의 경우에도 완전히 대화를 중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휘: 만약에 오늘 합의 간이 없더라도 문희상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주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의장님이 입장을 밝히신 거죠. 어느 정도 합의안이 와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합의안이 저는 도출이 안 된다거나 또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된 안건 이외에 다른 안건을 하겠다는 합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아마 본회의가 열릴 겁니다. 

▷이상휘: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국회의장 자신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당이 아들 공천 논란으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유독 문 의장을 거세게 몰아세우는 이유 그 배경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아무래도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의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장님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건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안건상정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격의 타깃을 의장님 쪽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이상휘: 공격의 타깃을 의장으로 맞춰서 그렇게 압력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의원님 한국당이 말이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규탄집회 열었습니다.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열린 집회 후에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사실 저희들이 답답한 게 매번 장외집회나 아니면 보이콧을 하시면서 의회주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 말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입장을 가진지 확인하고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주의를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계속 장외를 찾으시고 보이콧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좀 대화 테이블에 나오셔서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한국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특히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이런 데서 3대 의혹을 주장하면서 비판 수위 높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의 몸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여기에 적절한 대응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박주민: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정치적 공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해명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정을 미리 제기했던 건설업자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 어떻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로서도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여쭤볼 질문이 하도 많아서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도출이 되는데 가장 단일화의 도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주민: 이미 제가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 관련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끝났습니다. 

▷이상휘: 아, 공수처가 합의가 끝났고요 

▶박주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 다음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논의할 시간이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견을 가지고 다투거나 논쟁을 하는 데 본회의 시간이 자체가 적습니다. 1차적으로 확인한 쟁점들이 있기는 한데 그 쟁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나와 있는 쟁점 중에 가장 큰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불송치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에 어떻게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느냐 관련된 부분만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휘: 쟁점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박주민: 네, 네. 

▷이상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로비 의혹 이런 것도 새삼 떠오르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검찰로비 시 실명을 공개하겠다 언급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당한 로비활동 정당한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검찰도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보통은 공식적인 채널과 루트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 통해서 의견을 낸다든지 또는 법무부라는 정부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내는데 지금 문제 삼았던 것은 비공식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몇몇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하게... 넣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통상적으로 국회 활동하시는 여러 관계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원실 방문하면서 입장을 많이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검찰의 이런 것들도 그다지 무리한 것은 아니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주민: 저희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렀던 것처럼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다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지금 사실 검찰이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움직임에 지금 현재 국회 구성원들 중 많은 분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휘: 아, 민감하다

▶박주민: 그런 상황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도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휘: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칫 오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군요. 의원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 달 중 열리는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추미애 후보가 맞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네, 추미애 의원님의 경우에는 법적 경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정치 경험과 경력이 있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 과제를 잘 완수하실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검찰개혁에 대한 적임자라는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후보 청문회 날짜가 아직 잡혀 있지 않은데 법무부가 빨리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앞둔 그 인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박주민: 정기 인사 시즌이 있는 거고요. 정기 인사는 매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매년 초에 인사를 하려면 장관의 인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대행이 있기 때문에 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일이죠. 

▷이상휘: 지금 대행이 있기 때문에 정기 인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박주민: 네,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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