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검찰이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란 범위와 한계 안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은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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