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두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사표(死票) ’가 8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 교수는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도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 교수는 연동비율 100%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투표에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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