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전 겸임교수이자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 조교인 58살 김정희 씨가 지난 13일 숨졌습니다.

유족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출강할 수 없다는 학교 측 통보를 받은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인 김 씨는 1998년 한예종 전통예술원 설립 직후부터 그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학 측이 강사임용규정을 재정비하면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김씨는 20여년간 직장으로 삼았던 연희과에 더 이상 출강하지 못하게 됐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강사 자리를 잃으면서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또는 단체 레슨도 할 수 없게 돼 가장으로서의 심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변인은 전했습니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행을 앞두고는 대학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해고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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