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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당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할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약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고가의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료와 책 구매 대금 등을 받고 업체에게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해당 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업무 총책임자로서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고 보고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당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책임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감찰라인 중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만 남은 만큼,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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