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다는 전근대적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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