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업무방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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