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오늘(13일) 전 부산지검 검사 37살 A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기소한 검사 측에서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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