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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 앵커 >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합니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삼성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용노조를 미리 만든 뒤, 복수노조가 인정되기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다른 노조인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노조원과 가족들을 여러 차례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빌미로 노조 간부들을 징계 해고하고, 이를 통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된, 전형적인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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