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발령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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