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남공업교육재단의 모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장 등 3명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12일) 지난달 교육부와 함께 진행한 영남공업교육재단의 감사결과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허 전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허 전 이사장과 교장 등 교직원 4명이 법인카드로 개인 옷을 구입하거나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1천 2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전 동창회장으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아 교직원 14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운동부 학생의 성적조작, 학생 취업률 조작, 노래방 참석 강요, 행정실장의 성추행 등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 3명의 파면과 교직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공금을 횡령한 허선윤 전 이사장과 행정실장, 교장 등 5명은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특수교실 공사 수의계약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모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행정실장 파면과 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의 징계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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