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 공방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종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식당 CCTV가 공개되며,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진 지 2년 만입니다.
법원은 30대 남성의 행위가 성추행이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대부분이 일관되고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A씨는 재작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고 일행을 배웅하다가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한 건 맞지만 공간이 비좁았기 때문이지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 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는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사건은 재판부를 규탄하는 남성 시위로 번지며 성대결 양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A씨의 진술은 엇갈린다며 성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소 낮췄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