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시간 오늘도 반가운 얼굴 나오셨습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이게 아예 뭐 타이틀이 되셨더라고요. 

▶김태현: 메인이니까.

▷이상휘: 아우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우실까요.

▶김태현: 방송은 약간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피디님 웃으십니다. 주류세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한주간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이 뭐 내용은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결코 유쾌한 내용들은 아닌데 어쨌든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웃음을 드리려고.

▷이상휘: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현: 방송은 겸손함보다 뻔뻔함이 좀 있어야 돼요. 

▷이상휘: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태현: 그렇다니까요. 

▷이상휘: 좋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내년 1학기 로스쿨 강의부터 개설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화제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 수사가 있는데 이게 좀 영향을 줄까요?

▶김태현: 근데 영향은 무슨 영향을 줘요? 검찰이 무슨 이 사람의, 그럼 뭐 회사 다니고 대기업 임원이면 소환 안 하고 뭐 그렇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면 소환 안 하고 서울대 강의개설 하면 안 하고 그럽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고. 근데 제가 조 전 장관 이슈에 대해서 보면 항상 비판적 입장을 견주해 왔어요, 저는.

▷이상휘: 네, 그랬죠.

▶김태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입장에서 뭐 어차피 근데 

▷이상휘: 이게 정치적으로 뭐 비판적 입장 뭐 그런 건 아니죠? 

▶김태현: 아니 정치적으로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이상휘: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김태현: 문제가 많다고 이전에도 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휘: 네.

▶김태현: 물론 뭐 나중에 검찰이 기소 전부다 무죄가 나오면 아, 제 판단이 틀렸구나 이렇게 반성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제 보면 조 전 장관 로스쿨 강의 개설한 거 가지고 막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이거는 조 전 장관 두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상휘: 아, 그래요?

▶김태현: 예전에 조 전 장관이 저 서울대 교수 복직할 때 그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비판할 수 있어요. 

▷이상휘: 복직은 비판할 수 있으나 강의 개설은 다르다. 

▶김태현: 근데 복직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끝난 얘깁니다. 그런데 그 때 야, 복직했는데 강의도 안 하고 늦게 복직 했으니까 강의 개설을 못하잖아요, 2학기 때. 일도 안 하고 돈 받아,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거든요. 

▷이상휘: 네, 그랬죠. 

▶김태현: 그래서 일 하겠다고 강의 개설한 거예요. 그럼 또 강의 개설했다고 뭐라 그러면 그거는 시비 거는 것 밖에 안 되죠, 사실은. 

▷이상휘: 그런데요. 저희들은 

▶김태현: 근데 저는 그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복직을 한 이상 강의 개설 안 하면 또 저 강의도 안 하고 교수가 월급 받는다고 뭐라고 그럴거고 그럼 뭐 강의 개설 신청해야 되죠.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강의 개설했다, 이걸 뭐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고를 떠나서

▶김태현: 네, 이거 사실 뉴스거리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상휘: 그 만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김태현: 아니 자신 있고 없는 걸 떠나서 그 안하고 있을 순 없거든요. 

▷이상휘: 음, 안 하고 있을 순 없다. 

▶김태현: 나중에 강의 개설해서 만약에, 만약에 진짜 본인이 뭐 진짜 구속됐다, 그럼 강의 못하는 거죠. 폐강되는 거고, 그 과목의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다른 데 다시 신청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건 그 때 일이고 

▷이상휘: 그건 그 때 일이다.

▶김태현: 본인 입장에서 지금 안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희한한 게 토요일 날 오전 3학점짜리 강의 개설 했다고. 저 로스쿨 안 다녀봐서 전 모르겠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연수원 다녀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토요일 날 수업들은 게 없지 않아요?

▷이상휘: 있긴 있습니다. 

▶김태현: 있어요?

▷이상휘: 네, 굳이 하려면 하죠, 저도 교수인데. 

▶김태현: 그런가요? 오, 근데 토요일 날 강의 개설은 뭐지, 그런 생각, 궁금증은 들었어요. 

▷이상휘: 네, 자 일단 뭐 로스쿨 강의에 대해서는 뭐 논점 자체가 아니군요.

▶김태현: 네, 저는 그런가보다.

▷이상휘: 어차피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됐다. 이 문제 때문에 검찰이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 이런 

▶김태현: 위기는 아니... 네.

▷이상휘: 그래서 이 뭐 무죄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예단까지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그 위기에 빠졌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딱 걸렸어 이러고 목소리 키우는 감이 있고 

▷이상휘: 아, 그래요? 네, 어떤...

▶김태현: 근데 검찰은 실수를 했어요. 이걸 키울 일이 아닌데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검찰 수뇌부라면 그 재판에 들어갔던 검사, 보니까 부장 저 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검사보고 질책했을 것 같아요. 왜 일을 이렇게 키웠냐?

▷이상휘: 아, 일을 키웠다.

▶김태현: 나중에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상황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복잡한 얘깁니다. 

▷이상휘: 네,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김태현: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나 공소시효를 한 시간 앞두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 때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보면 당시에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부산대를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온 원보대조필인 사본. 그러니까 결국 원본과 마찬가지인 사본인 거죠. 왜냐면 원본 없다면서요? 안 냈잖아요. 

▷이상휘: 네, 원본 없다고 그랬죠.

▶김태현: 네, 어쨌든 사본 뭐 있다고 그랬는데 안 냈죠, 말은. 있다고 그랬는데 말은 있다고 그랬는데 안 낸 건데 어쨌든, 그거 있었고 그 명의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나 안 찍었는데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두 가지, 위조된 문서.

▷이상휘: 네.

▶김태현: 명의자의 진술 

▷이상휘: 네.

▶김태현: 두 개 다 갖추었어요. 

▷이상휘: 네, 다 갖추었죠. 

▶김태현: 네, 두 개 다 갖췄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거를 검찰 입장에서 오늘밤 12시에 공소시효인데 

▷이상휘: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김태현: 그래도 뭐 자신 없으니까 넘기자 이렇게 못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공소시효를 넘긴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상휘: 그거는 뭐 직무유기를 

▶김태현: 아, 일을 안 한건데

▷이상휘: 직무유기에 관련된 얘기다.

▶김태현: 물론 그 상황에서 명의자인 최성해 총장의 진술도 없고 문서도 없으면 못하죠. 

▷이상휘: 네, 확증이 없으니까.

▶김태현: 근데 사문서 위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위조된 사문서

▷이상휘: 그게 나타났으니까 

▶김태현: 그 다음에 명의인의 진술이 그 때 버전으로 있었어요. 그럼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상휘: 아, 그 당시에서는 

▶김태현: 네,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검찰은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보강하려고 그랬겠죠, 

▷이상휘: 보강수사를 통해서. 

▶김태현: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검찰이든 희한안 문제가 생기냐면 그 주 주말에 저 한투PB가 소환 되면서 한투PB가 제가요. 정경심 교수 하드랑 PC가지고 갔는데요.

▷이상휘: 그 재산관리인 말씀이시죠? 

▶김태현: 네, 임의제출 압수수색한 게 아니에요. 임의제출 했습니다. 그래? 받았어요. 받더니 거기서 왜 우리 영화 기생충처럼 했다고 디지털한 흔적이 나온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애초에 그리고 저 이 뭐죠? 이 작성 일시도 표창장 작성 일시 2012년이 아니라 부산대 의전원의 제출은 2013년 그럼 공소시효도 1년 남은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검찰은 그 전 주에 결과적으로 

▷이상휘: 서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김태현: 네, 결과적으로 헛일은 한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한투PB를 일주일만 먼저 입수했어도 이런 일 없었죠. 그러니까 날짜도 장소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이상휘: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 자체가 

▶김태현: 네, 행위태양도 바뀐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2차 기소를 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긴 이제 사모펀드 들어가고 동양대 입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는 이미 기소했으니까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기소를 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사실을 쓸 때 그 문서가 어떻게 위조됐는지 써야 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때는 이제 저 디지털 방식으로 파일로 직인 스캔 파일 그런 걸 쭉 쓰는 거예요. 

▷이상휘: 구체적으로 썼다.

▶김태현: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소한 것하고 두 번째 기소한 것하고 

▷이상휘: 내용이 다르죠.

▶김태현: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두 개를 일치시켜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소한 거를 공소장 변경해서 두 번째거랑 일치시킨 다음에 두 개를 따로 가든지 아니면 첫 번째 거는 공소 취소하고 두 번째 것에다가 이미 공소사실은 있으니까

▷이상휘: 두 번째 것을 유지를 하든지

▶김태현: 자, 사문서 위조 행사 이걸 추가기소해서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것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거고 법원은 야, 그 공소장 우리가 봐도 완전히 달라, 왜냐면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해야 되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일시 장소 행위태양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변경해 주냐? 아 그거 못해 라고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거에다가 추가 기소하면 되잖아. 앞에 것 공소취소하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재판 2개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상휘: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 자체가 

▶김태현: 한 번에 몰면 되는데 그래서 불허한 거예요. 

▷이상휘: 아, 그래서 불허한다. 

▶김태현: 그러니 이건 법원은 법원 판단을 한 거고 

▷이상휘: 검찰은 검찰 판단을 한 거고 

▶김태현: 검찰은 검찰의 주장을 한 거예요, 애초에. 그런데 제가 검찰의 실수가 뭐가 있었냐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공소장 변경 안 해줘서 기분 나쁠 순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거기서 알겠습니다 라고 물러섰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냥 물러서야 되는데 

▶김태현: 그냥 끝까지 우기니까 판사 입장에서 

▷이상휘: 기분 나쁘니까. 

▶김태현: 퇴장 명령 나왔잖아요. 

▷이상휘: 기분 나쁘다기 보다도 뭐 이 부분 법원의 판결을 

▶김태현: 왜냐면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대드는 검사 변호사 없어요, 거의.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태현: 판사 왕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검사가 공소장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판사가 발끈한 거죠, 판사도 사람인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제가 이거 왜 검찰의 재판 들어갔던 검사의 무슨 실수가 있었다고 하냐면 그러니 언론에서 봤을 때 검찰 법원 공소장 변경  반발하는 검찰에게 퇴정명령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언론에 탑으로 뽑힙니다, 기사에.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검찰이 이거 잘못한 거고만. 

▷이상휘: 아, 그렇게 된다.

▶김태현: 야,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지지한 쪽에서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되잖아요. 

▷이상휘: 어쨌든 검찰이 실수는 있었는데 

▶김태현: 그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나?

▷이상휘: 그래서 이제 퇴정 명령 

▶김태현: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이상휘: 퇴정 명령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다 잘못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김태현: 그렇죠. 네, 엄청나게 검찰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휘: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한다 뭐 이런 계획이 검찰에 있을 것 같은데

▶김태현: 아직은 없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상휘: 아직은 없고.

▶김태현: 공소장 변경 안 하고. 아, 아니다. 아니야. 공소장 변경 재신청한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신청한다는 거죠.

▶김태현: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또 불허할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를 주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머릿속에는 검찰보다 

▷이상휘: 본질이 잘못됐다.

▶김태현: 법원이 위라고 생각... 왜냐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결국.

▷이상휘: 그러니까 유무죄를 판단하는

▶김태현: 변호사들도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발해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냥 깨갱합니다. 왜냐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항소심밖에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충돌하고 모양새를 만들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했다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냥 두 번째 것에다가 추가 기소해서 가면 되죠, 첫 번째 공소 취소하고. 그리고 검찰이 

▷이상휘: 공소장 취소하면 비판 받지 않을까요? 

▶김태현: 그건데 그게 두려운 건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한 논리로 얼마든지 깰 수가 있어요. 

▷이상휘: 비판을 받더라도 두 번째 기소한 공소장 아주 치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태현: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두 번째 것에서 유죄 받으면 되는 거고 

▷이상휘: 네.

▶김태현: 첫 번째는 공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걸 결과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결과로 판단한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 드릴까요? 하나를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김학의 전 차관 대통령이 외국 갔다오자마자 첫 번째 방송 제가 생중계로 이거 무조건 

▷이상휘: 재조사해라 

▶김태현: 재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라 

▷이상휘: 네, 얘기했죠. 

▶김태현: 특수단이 만들었어요. 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로만 보면 여환섭 당시 수사 단장 그 다음에 그거를 지시한 대통령 다 잘못한 겁니까? 

▷이상휘: 그렇지는 않죠.

▶김태현: 그렇잖아요. 결과는 뭐 다 잘못한 거예요. 내란 음모 기무사 저 임종석 실장이 이 문건 흔들며 문제 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 외국 순방 중에 전자 결재했어요. 다 기소도 못했습니다, 무혐의.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문건 흔들면서 기자 회견은 임종석 실장 외국에서 전자결재 다 잘못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다. 그래 검찰은 이런 걸 뚫고 나왔으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를 유지하잖아요. 그럼 그거 무죄 그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 무죄를 받아 버리면 그게 더 비판 받는 거죠. 왜? 안 되는 걸 알면서 법원과 해 보자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검찰권 남용이란 비판 들을 수 있으니 공소 취소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이상휘: 공소취소하고. 

▶김태현: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거에다 붙여서 하면 되죠. 

▷이상휘: 충돌하지 말고 두 번째 공소장 가지고 하면 된다.

▶김태현: 네, 제가 검찰 수뇌부라면 이렇게 결정하겠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가 좀 짚어 보고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말이죠. 이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또 소환될 텐데 이번에도 묵비권, 그러니까 방어권 행사

▶김태현: 이거는 묵비권 행사할 수 없을 거예요. 

▷이상휘: 그렇게 

▶김태현: 일종의 묵비권 행사 피의자의 권리고 법적으로, 그건 자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묵비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아, 왜 그랬겠구나 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본인 남편과 선을 완전히 그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나도 억울하지만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나만 내가 한 거지 남편을 아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가서 더군다나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 기록을 오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상휘: 잘못 얘기하게 되면 

▶김태현: 책을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상휘: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아예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 거부를 한다.

▶김태현: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입을 다물고 검찰도 기록을 오픈하지 않고 있으니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휘: 아, 그래서 

▶김태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소환 받고 20일 이후 어저께 조사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재수 씨 건은 모든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 가리키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일단. 백원우 뭐 

▷이상휘: 백원우 전 비서관도 그렇고

▶김태현: 조국 전 장관 결정이다.

▷이상휘: 네.

▶김태현: 백원우 전 비서관, 아 저 박형철 비서관

▷이상휘: 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태현: 조국 전 장관 말하기를 외부에서 전화가 하도 많아서 힘들다 라고 말한 이후에 감찰 중단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측은 

▷이상휘: 3인 회의에서 했다. 

▶김태현: 3인 회의에서 했다. 좀 다르잖아요. 

▷이상휘: 네, 약간 다르죠.

▶김태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죠.

▷이상휘: 이 다른 부분이 크게 좀 차이가 나나요, 법률적으로?

▶김태현: 누가 결정했냐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열겠지만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 어디서 왔어요. 전화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하던가요 여기서는 입을 다물수는 있죠.

▷이상휘: 네.

▶김태현: 어찌 됐건 간에 조국 전 장관이 큰 틀에서는 이거는 본인이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묵비권 행사하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상휘: 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버리게 되면 그 박형철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김태현: 뭐 그럴 수도 있으며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러면 이 사건이 점입가경이 될 수 있겠네요.

▶김태현: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왜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유재수 씨에 대해서 덮어 준 그러니까 덮어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잖아요. 

▷이상휘: 네, 배제할 수가 없죠. 

▶김태현: 만약 덮어줬다고 하고

▷이상휘: 덮어줬다가 아니고.

▶김태현: 왜 그 사람이 뭐라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측근 이런 사람들 문제 있어서 덮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아, 대통령 측근이니까 덮어 겠구나, 친인척 우리가 그렇게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 되는 것 있잖아요. 

▷이상휘: 네, 이해되는 게 있죠. 

▶김태현: 근데 유재수 씨 뭐라고 이 사람?

▷이상휘: 그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김태현: 그러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애초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그게 궁금해요. 왜? 뭔가 다른 배경이 있냐? 안 덮었다면 상관 없는데 덮었다면 왜? 왜는 왜, 이거, 이거가 중요한 거다.

▷이상휘: 저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태현: 청와대 있어 보셨잖아요. 

▷이상휘: 그게 

▶김태현: 덮을만한 급이 돼요 이 사람이?

▷이상휘: 자칫하면 이게 핵폭탄급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김태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배경이나 뭔가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뒤에는, 왜? 사람은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는 데에는 그 결정권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그 비리를 그 비리 의혹이 다 미리가 맞는 걸로 일단 영장 단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우리 변호사님 말씀 종합하면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하면 이건 뭐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김태현: 어디까지 입을 열지는 본인의 것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좀 보시죠, 뭐.

▷이상휘: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법률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 매주 목요일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재미 있었습니다. 

▶김태현: 아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