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조치된 전기찜질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표면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 등 52개 품목 1천2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전기매트, 전기요 등 22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발열체, 표면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중 화재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름난로 2개 제품은 전도 시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표면온도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2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겨울의류 20개 제품의 경우 유·아동 섬유제품 14개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조임끈 불량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습니다.

중점관리품목은 카드뮴 기준치를 1천333배 이상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띠 제품, 강도 하중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아동용 이단침대, 팽창시험 기준치를 최대 8배 위반해 삼킬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개구리알 장난감 제품 등 53개가 적발됐습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에 따라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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