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로 부군수 임명권을 주장했지만 부산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부군수가 오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 따라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군수와 부구청장은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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