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래퍼 키디비에 대한 성적 모욕이 담긴 가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시간의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키디비에 대한 성적 모욕이 담긴 노래를 작사 ‧발매해 공연장에서 부르고, 키디비를 ‘김치녀’라고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가사 내용과 공연 상황 등을 종합하면 블랙넛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했고, 키디비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랙넛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들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모욕 행위가 특별히 용인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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