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사건의 중요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어제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어 대표가 김모 전 연구소장을 불러 이 같이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김 전 소장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어 대표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을 부른 것은 진상 확인을 위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개발 단계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해, 모두 320번에 걸쳐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달 열렸지만, 법원은 "증거와 논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어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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