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 이 모 씨의 첫 재판절차(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복사와 열람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만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고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자가 광주도시공사와 금호산업에서 각각 한양과 호반건설로 바뀌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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