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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기본 틀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말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면서, 곁가지라고 볼 수 있는 부수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에 한해서만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첫 기소했을 때 공소장과, 추가 수사 이후 변경한 공소장 사이에는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먼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날짜와 시간이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고요.

범행 장소와 방법, 범행 목적도 역시 추가 수사 이후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첫 기소가 너무 급했던 것 아니냐, 공소시효 때문에 너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불허가 확정되면, 검찰은 앞으로 처음 작성했던 공소장을 기준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 거죠? 난항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변경 불허가 최종 확정된다면, 검찰은 지난 2012년 9월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변호인단과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2012년 9월이 아니라 2013년 6월경에 범행이 일어났으니 내용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다시 2012년 9월을 전제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때문에 어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장이 “왜 검사님은 검사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 “계속 그러면 퇴정 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공소장 변경 허가를 다시 한 번 재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만약 재판부가 불허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추가 기소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범행 시점을 2013년 6월로 한 내용을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건데요.

원래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기소할 수 없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지만, 법원이 두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어떤 가요?

 

정 교수 측은 사실 처음 기소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종료 후에도 “이제 법원의 시간이 왔다”면서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김칠준 변호사 /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

“그만큼 검찰이 법률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법률 외적인 정무적, 정치적 판단 하에서 서둘러서 기소했던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오늘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

 

앞으로 이어질 정경심 교수의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 교수의 재판은 두 개로 나눠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첫 기소 사건인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모펀드, 입시비리, 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한 재판인데,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일하고요, 같은 재판부가 각각 따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19일,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이죠, 사문서 위조 혐의와 그리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두 개의 재판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재판부가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는 19일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정식 재판을 시작하자는 지시를 양 측에 내렸기 때문에 다음 주엔 준비 기일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같은 날 열리는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양 측은 혐의, 그리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두고 다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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