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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업체에게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시 6개월의 자율 개선 기간도 부여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은 사실상 1년 6개월 유예됐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내년에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1년 6개월 유예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켜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노동자 진정 등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응급 환자 구조 치료나 갑작스런 대량 주문, 대규모 리콜사태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 인가를 얻으면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제조업체에게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업종별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보완 입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점과 기업의 준비상황,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이번 보완 조치도 전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경영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한 반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부 조치를 '노동시간 단축 포기'로 규정하면서 이재갑 장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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