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회 이동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문 모임 참석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이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고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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