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부실 기관은 퇴출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