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의 공판 당시 상황을 스케치한 일본 도요신문사의 고마쓰 모토코 기자의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 사진제공=서울시.

항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유물 5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1910년 이토 히로부미 사살 관련 공판 자료 2점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옥중 유묵 3점을 보물로 각각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신청된 공판 자료는 당시 일본 도요신문사의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받은 중국 뤼순 법원에서 열린 공판 방청권과 공판장을 시간 흐름대로 스케치한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로, 고마쓰 기자 후손이 지난 2016년 ‘안중근의사 숭모회’에 기증한 것입니다.

보물로 신청된 유묵 3점은 안중근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사서 안 의사에서 요청한 그림으로, 좌측 하단에 약지 일부가 없는 안 의사의 왼손 장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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