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좌측)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우측)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천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기관은 지난 11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련 피해 접수와 사례 현황,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 후속조치로 향후 태양광 발전 관련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 소비자 피해유발 사업자 정보 공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협력 강화, 고령자 농업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등을 통해 시장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채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교육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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