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시내를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한 CCTV 95대를 운영하면서,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정오를 기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만 대 수준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천530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겨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2.5톤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고,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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