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18살 홍모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홍 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백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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