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 처리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고,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과 각종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등 12건이 상정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