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봅니다. 저희 청주 BBS가 지난 주 부터죠. 법조계 소식과 충북계의 각종 사건 사고, 이슈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변호사의 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출연해 법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충북지역 주요 이슈들을 소개해주실 새로운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재영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상 : 청취자 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안재영 : 네, 반갑습니다. 제가 법조생활을 시작한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실무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법이 상식 혹은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있다, 법을 모르면 당한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런 인식들을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 청취자들의 상식과 법률적 관점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쉽게 좀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주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충북에서 근무하는 법관, 판사들을 평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변호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저희 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호상 : 어떤 평가인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재영 : 네, 법관평가는 일단 각 변호사님들이 법관 1 인당 각 한 장의 법관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분야별로 공정성, 품위, 친절, 신속, 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대해서 각 문항별로 우수, 보통,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사항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 들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문항이 하나 있고요. 반말이나 반말투의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항도 하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실제로 평가결과를 보니까 낙제점을 받은 판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개 문항을 질문을 하다 보니까 10개 문항 중 몇 개 문항 중 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가 이걸 기준으로 따지고 있는데요. 판사 평가 이게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려보면 판사평가가 높다고 해서 뭐 법리적 완성도가 높거나 개인적 능력이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항상 승패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생기고, 만족을 하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내 입맛에 흡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치우침이 없고, 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결과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낙제점을 받은 판사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런 분들이 해당 개인 판사의 불만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의 절차성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호상 : 그래도 변호사님, 판사가 판결을 예단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정말 고압적으로...저희도 가끔 법정에 취재를 가다보면 말이죠. 정말 무서운 판사님이 계십니다. 재판장님 앞에서 숨소리도 못 낼 정도로...지금 변호사님도 많은 재판에 참석을 하시다보니, 실제로 짜증을 낸다던지, 고압적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불량스러운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이런 판사들 보셨습니까?

▶ 안재영 : 저도 이제 재판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판사님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앵커님이 얘기하셨지만, 짜증을 내신다든가 자기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은 당사자들에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호통을 치시는 판사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약간 비속어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 이호상 : 비속어요?

▶ 안재영 : 네. 비속어를 사용하시는 판사님들이 있는데, 그나마 청주지역에서는 좀 그게 덜한 편인 게 청주지역에서는 사실은 저희 법관평가의 대상이 되는 판사님들이 한 60명쯤 되거든요. 비교적 규모가 작다보니까는 변호사님들과 판사님들과의 관계가 조금 친밀하다고 할 수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대도시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이렇게 이제 해마다 충북지역 변호사들이 법관들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 결과가 법관들의 공정한 재판 과정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 안재영 : 저도 사실 궁금해서 주변의 판사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나눠지더라고요. 실제로 “아 그건 좀 신경쓰인다”라고 대답하시는 판사님들도 있었고,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하는 판사님들도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법관 평가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판사님들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안 쓰실 수는 없을 거 같은데 다만 이제 좀 한계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분들이 변호사님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님들, 전국에 계신 모든 변호사님들이 일단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참여한다고 해도 그 평가 과정에는 주관적 감정의 개입 가능성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 법관 평가를 하다보면 상위의 훌륭한 법관들에 대해선 발표를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낙제점을 받은 법관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력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거 같네요.

▷ 이호상 : 그렇죠. 이게 사실은 판사의 말 한 마디, 그 재판의 결과가 그 피고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좀 도입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말이죠. 이 판사 평가와 달리 말이죠. 검찰 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만, 법관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검사도 평가해야한다, 변호사들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재영 : 실제로 저희 이제 충북 변협에서는 2011년도에 법관 평가를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해서는 검사 평가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 검사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 이호상 : 평가를 이미 하고 있습니까?

▶ 안재영 : 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검사 평가에 대해선 외부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왜 안합니까?

▶ 안재영 : 글쎄요. 실제로 수사와 재판의 차이도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재판은 상당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 관해서는 이거를 저희 표현으론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하는데 수사과정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특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은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행동 자체는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은데요.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아니 그런데 이제 판사님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결할 때 예단을 한다는지 고압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는데, 검사님들은 더할 거 같아요.

▶ 안재영 :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사과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행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향으로 사실 검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호상 : 그래도 아마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이 검사들도 판사님들처럼 변호사들이 평가를 공개하면 신경을 쓰이게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가 싶은데요.

▶ 안재영 : 네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법관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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