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첫 공소장에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였지만, 추가 기소 때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졌고, 위조 방법도 첫 공소장에서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 때는 스캔.캡처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크게 다른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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