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을 제한하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은 조업 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을 줄여야 하고, 건설공사장은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이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가고, 다음 날에도 50마이크로그램이 초과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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