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들을 은닉‧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이 이뤄졌다”며 “탈법에 의한 성장은 박수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으로 계열사 사업 운영 업무를 총괄한 김 모 부사장과 보안 업무를 담당한 박 모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관련 정밀 감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계열사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은폐,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지원TF 주도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없애,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이 분식 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니라며, 앞으로도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삼성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지만 그 성장은 법과 절차 안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임원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 증거인멸 행위에 나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 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