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내년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월급 즉 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천760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서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또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최고액인 월 318만원 2천760원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2천8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15% 수준으로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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