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권에 못이겨 수동적으로 이익을 공여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다수 기업들이 대통령의 요구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 나섰고, 삼성도 마찬가지"며 검찰의 실형 주장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양 측은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1월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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