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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와 보건소 등지에 공급되는 예방 종 백신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3천억 대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고의로 중단한 건데, 검찰은 입찰 담합에 관여한 대형 제약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 입찰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조치입니다.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천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삿돈 약 40억원을 빼돌리고, 제약업체 간부들에게 10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량을 조절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한국백신에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한국백신이 고가인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고의로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 씨와 또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 씨 등 2명을 이미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백신 외에도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보령제약, 녹십자 등 대형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와 함께 입찰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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