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00만원을,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 5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박 씨와 조 씨 변호인들은 채용과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들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