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와 승합차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시점부터 1년 뒤에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타다' 개발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SNS를 통해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면서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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