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1억8천8백만원, 제주시을 1억8천만원, 서귀포시 1억7천9백만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각 지역구별 선거비용을 살펴보면 제주시갑 1억8천8백만원, 제주시을 1억8천만원, 서귀포시 1억7천9백만원입니다.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제주시 갑 4백만 원, 제주시 을 6백만 원, 서귀포시 5백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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