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지역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후보자 평균 1억 7천 4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보다 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물가변동률 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남구로 2억 2천 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달서구병으로 1억 5천 400만원입니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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