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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