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다국적 반도체 회사 ‘퀄컴’을 상대로 1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건데, 법원 역시 오늘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조 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는 ‘폐쇄적 산업생태계’를 ‘개방적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퀄컴 측은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10개월에 이르는 긴 심리 끝에 법원 역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칩셋 제조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제공해달라는 경쟁사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공정거래(FRAND) 확약’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뎀 칩셋을 사려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것 역시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퀄컴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