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가 잦은 택시회사에 대해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인택시회사인 A모 사가 서울시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승차거부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는 모두 29곳인데, 이 가운데 14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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