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서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11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두 명의 경위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경찰관이던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에게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을 빼주고, 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와 압수 조서 등을 써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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